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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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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렴한 학교 만들기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월중 등록일 24.05.07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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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안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본교의 교육 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학년도에도 더욱 신뢰받는 교육 실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기 초, 상담주간 등에 학교 방문 시, 스승의 날 전후, 다양한 교육 활동 시 교직원과 학생을 위하여 촌지, 선물, 음료수, 간식, 불법 찬조금 등은 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스승의 날은 학생들에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 주는 날입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시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체육대회 및 다양한 교육활동은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간으로 필요한 모든 교수학습 자료, 기타 필요 물품 등은 학교운영비에서 제공됩니다.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시 교사를 위한 어떠한 음식 제공도 사양합니다. 체험활동 시 교사에게는 중식비가 지급됩니다.

학부모 단체에서 학교, 학년, 학급을 위해 또는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 등 다양한 이유로 금액을 모금해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 없이 친목 도모 이외의 용도로 금품을 접수.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의결과 관계없이 금품을 갹출.모금하는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를 상대로 갹출금의 납부를 직 . 간접적으로 강요하여서도 안 됩니다.

갹출금 일정액(최저액 등)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사전에 납부 희망액 조사 또는 신청을 접수하는 사례

가정통신문,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교장 명의 등으로 가정통신문 발송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학급을 위한 어떠한 환경 물품 및 불법 찬조금도 사양합니다. 학교운영비를 더욱 알차게 사용하여 쾌적한 교실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2024.  5.  7.

                   이 월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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