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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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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 안내
작성자 이월중 등록일 23.10.20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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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교권 침해 등에 따른 최근 학교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현장의 신속한 교권 회복 및 공교육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한시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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