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검사 횟수 변경 및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내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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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월중 | 등록일 | 22.04.18 | 조회수 | 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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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교육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3월부터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감염추이와 학교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4월 3주차부터는 신속 항원검사(RAT)가 주 1회(일요일 검사)로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또한 선제검사와 연계한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변경 내용도 함께 안내 드리니, 자녀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적용 시기 : 4.18.~4.30. □ 개정 내용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 → 주 1회로 변경(일요일)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 고위험 기저질환자”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4월 유‧초‧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 ~5.13까지 연장)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관련 자가진단앱 수정 내용>
2022. 4. 18. 이 월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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