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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취학아동 예방접종 제출 서류 안내
작성자 강명희 등록일 13.03.29 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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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취학아동 예방접종 제출 서류 안내

1. 취학아동 예방접종을 완료한 아동

➜ 입학 전까지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자녀의 확인사업 대상예방접종 4종[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2차)]을 완료하고,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4종 접종내역이 모두 전산등록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로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 할 필요 없음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 요청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불가한 경우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제출

◦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 단,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 접종기관, 접종기관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산등록 가능

2. 취학아동 예방접종 제외 대상 아동

➜ 아래와 같은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로 전산등록내역이 없는 경우 접종제외 대상 백신 종류 및 사유가 표기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①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②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③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아래와 같이 지연접종으로 추가 접종이 생략되는 경우

 - DTaP 4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5차 접종 생략

 - 폴리오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일본뇌염 사백신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 우리아이 예방접종관리 → [관련서식 다운로드]

*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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