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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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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28호] 민식이법 전면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이월초 등록일 20.05.25 조회수 5868
첨부파일

‘민식이법’ 시행(2020.3.25.)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을 안내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관심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가정통신문)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캡처 

!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모두의 안전을 위해 등교시간을 지켜주세요.(08:20~09:00)

* 학생 안전을 위해 08:20 건물 개방합니다.

2. 등하교시간 외부 차량(학부모 차량 포함) 교내 출입을 금지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출입구는 정문으로 일원화합니다.

3. 학교 정문 및 주변에 차량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 개인 차량 이용 등하교시 장양정 공원 주차장과 복지회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차량 승하차 및 이동시 학부모(보호자) 동행 당부드립니다.(아이 손을 잡고 본교 정문-차량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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