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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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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09.18 조회수 717
첨부파일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초등학생 자녀의 가정에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스쿨뱅킹 수납계좌를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용카드 사용 포함)와 별


도 계좌에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첨부 양식에 작성하시어 ‘20. 9. 21.(월) 오전 11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 스쿨뱅킹 계좌를 통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됩니다.(별도신청 불필요)

 

1. 지급대상 및 지원액(예정) :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2. 지급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3. 신청서 제출기간 : 2020. 9. 21.(). 오전 11시 까지

4. 신청서 제출처 : 이수초등학교 행정실

※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국회 예산 확정 전에 신속한 계좌 입금을 위한 사전 조사로 지원사항 등이 차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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