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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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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 환자 발생 시 이송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05.25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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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등교 개학 이후 학생에게 의심 증상 발생 시 선별진료소로 이송해야 함이 원칙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때 선별진료소로 이송은 보호자가 데리고 이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원거리에 위치 또는 학생의 증상이 심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19에 신고 하여 구급차를 타고 학생을 선별진료소로 이송 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등교 후에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전보다 더 세밀하게 매일매일 체크 하여 주시고 건강 상태 이상 시 언제든지 연락을 받으실 수 있는 비상 연락처를 담임선생님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바로 연락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연락처를 남겨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 의심증상: 37.5`C 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오심), 미각후각 마비)

<의심학생 발생 시 이송절차>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발생 시 학부모님께 연락

관내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에 따라

병원, 자택 이동

< 추가안내사항 >

-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귀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하고, 학교는 정상 운영됩니다.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는 등교가 가능하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해야 합니다.

- 선별진료소 이송 전 의심 증상에 대해 선별진료소로 사전 문의 후 이송합니다.

- 선별진료소 진료 및 검사비용: 보건소는 진료비·검사비 무료, 병원선별진료소는 진료비 자부담, 검사비 무료입니다.

- 계절성 비염 등 코로나19와 무관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증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를 등교 시 함께 제출 하시면 등교 가능 합니다.

2020.05.25.

이 수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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