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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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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 등록일 20.05.22 조회수 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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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의심증상으로 출석 하지 못할 결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시고 2회/일 담임선생님께 상태에 대해 알려주세요.

증상 호전 후 등교할 때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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