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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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4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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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의심증상으로 출석 하지 못할 결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시고 2회/일 담임선생님께 상태에 대해 알려주세요. 증상 호전 후 등교할 때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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