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협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27 조회수 204
첨부파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아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게 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높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서행운전 및 전후방 주시(이수초등학교 정문 앞 과속카메라 설치예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h로 감속하더라도 사고 시 어린이는 신체구조상 어른보다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후방을 주시하며 서행해 주세요.

∎ 이수초등학교 정문 신호등 설치 완료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우선 일시 정지하고 급정거, 급출발을 자제해 주세요.

·하교 시 자동차 교내 진입 금지

하교 시간은 교문 앞이 혼잡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내린 후에 걸어서 등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 사항 및 벌금 내용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사고 내용

처벌 사항 및 벌금 내용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자녀가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내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이전글 < 2020년 교육부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모집 알림 >
다음글 2020.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