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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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21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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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수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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