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9.07.25 | 조회수 | 196 |
첨부파일 |
|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에 따라 이수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을 붙임과 같이 하고자합니다. |
이전글 | 학교체육시설 개방 안내문 |
---|---|
다음글 | 이수초등학교 신축건물(식생활교육관&체육관) 명칭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