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규칙 개정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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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영수 | 등록일 | 20.09.14 |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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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 개정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일시: 2020. 9. 14.(월)~9. 18.(금) 2. 대상: 전체 교직원 및 학부모 3. 내용: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할청이 내리는 휴업명령 등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 및 휴원 기간 범위 내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어 유치원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4. 방법: 유치원 홈페이지 및 키즈노트를 통한 의견수렴
붙임 1. 충주남산유치원 규칙 1부. 2. 신구대조표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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