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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 유괴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작성자 남산유 등록일 21.09.08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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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에서는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해 201271일부터 유아 ,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유아를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도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등록된 정보의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매칭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문등 사전등록 방법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안전드림 앱을 이용하여 휴대폰으로 직접 등록하시거나 경찰서에 유아를 데리고 방문하셔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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