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1:1돌봄서비스”입니다. |
◎ 이용대상: 맞벌이, 질병, 야근 등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이용가능한 서비스 1 | 시간제 서비스 | 일반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가사활동 제외) | 종합형 | 일반형 + 아동과 관련된 가사 추가 | 2 | 일시연계 서비스 | 야근, 질병, 출장 등의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서비스 3일 이내의 기간을 서비스 이용 4시간 전까지 돌봄요청이 가능한 서비스 (12월5일에 5,6,7일의 서비스 신청 가능) - 붙임1)참고 | 3 | 질병감염아동 지원 | 보육, 교육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한 서비스 (수족구, 수두, 감기, 눈병 등) |
◎ 이용방법: 붙임2)‘아이돌봄지원사업 모바일 앱 매뉴얼’ 참고 ①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및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 | ② 증빙서류 제출 | | ③ 서비스 신청 |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버튼 누른 후 정기서비스 및 일시연계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신청 |
◎ 이용요금: 홈페이지 시간 당 요금표 및 붙임4)리플릿 확인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제출 후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를 신청할 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라면, 유치원 교육과정시간 (09:00~13:00)에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지만,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휴교 또는 원격수업이 결정 또는 권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3) 특례 적용 안내문 참고) 2020년 12월 5일 충주남산유치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