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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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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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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도중 등록일 20.05.25 조회수 191
첨부파일

●●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추가연장

1. 세부 사항

. (적용)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학교혁신과-6399, (2020.4.7.)]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2. 유의사항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다만,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하며 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

.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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