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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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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장허가 개인 교외체험학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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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도중 등록일 20.03.04 조회수 843
첨부파일

 관련 : 학교혁신과-12576 (2019.08.27.)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방안을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 기간 표준화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체험학습  신청 보고서 양식: 첨부 파일 참고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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