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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조연숙 등록일 21.10.19 조회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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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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