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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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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안내 자료
작성자 김정애 등록일 21.04.13 조회수 292
첨부파일

1. 선행교육 판단 기준

.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선행교육의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앞서서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는 경우를 선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 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 평가 관련 선행교육의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를 선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 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평가

재학생

교과 평가(지필·수행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대회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2.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관련 유의사항

.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유의사항

편성 단계

-학년별, 학기별 정규 교과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도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년(), 학교급 범위 내에서 편성함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학습 내용의 위계를 고려하여 학습 순서를 배치.

운영 단계

-편성된(공시된) 학교교육과정에 비하여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별 지도계획과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함. , 학교교육과정에서 해당 학기에 편성한 교과목을 충실히 운영함.

-편성된(공시된) 학교교육과정을 한 학기 내에서 교과 교육 내용의 순서와 비중 등을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한 학기 내에서 이루어진 편성과 운영의 불일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어긋나지 않음. , 학교는 교과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한 학기 내에서도 교육 내용의 위계를 고려함.

-편성된(공시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한 학기를 넘어서는 범위에서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교육과정을 수정하고 수정 사항을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평가 관련 유의사항

학생이 배운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별 진도와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출제하지 않도록 함.

각종 교내 대회에서 교과 교육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대회 참여 학생의 학년을 고려하여 교내 대회의 내용을 선정.

3.공교육정상화법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2016)

-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방과후학교 과정도 같음. 다만, 전체 고등학교에서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2016. 12. 교육부에서 개별 학교로 공문 시행함)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에서는 선행학습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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