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간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직원 채용 관련 신원조회 주의사항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12.03.14 조회수 379

1. 신원조사의 대상 : 국가보안을 위한 충성심·성실성·신뢰성 조사

2. 신원조회의 대상 :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

 

3. 교직원 채용 관련 신원조회시 주의사항

가. 신원조회는 법률과 대통령령에 채용직위에 관한 결격사유(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사실과 수형사실)가 규정되어 있어야 회보가 가능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등)

※ 시행규칙, 조례, 훈령, 예규, 지침 등은 근거법령으로 볼 수 없음

나. 신원조회 요청서 작성시 관련근거법령란에는 채용직위에 관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회사유란에 채용직위를 기재할 때는 위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 사용

(예시1)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근거한 강사 채용시

○ 관련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등), 교육공무원법 제10의4(결격사유)

○ 조회사유 : 산학겸임교사등(강사) 채용

(예시2)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근거한 기간제교원 채용시

○ 관련근거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의4(결격사유)

○ 조회사유 : 기간제교원 채용

 

다. 신원조회의 근거법령이 없는 조리종사원 등 을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과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교육과학기술부훈령) 등에 근거하여 신원조회를 요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보안업무규정은 신원조사 관련 법령임).

이전글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지침
다음글 2010.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