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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예규 제434호)개정내용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13.01.02 조회수 271
첨부파일

총무과-13560(2012.12.31)호에 의거 어디서나 민원처리 대상기관에 농협 및 새마을금고 추가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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