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당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190910 개정)
작성자 송선미 등록일 19.09.10 조회수 179
첨부파일

화당초등학교 학교 규칙에 명시된 교외 체험학습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학인하신 후 자녀와 보람되고 즐거운 체험학습하시기 바랍니다.

 

12장 교외 체험학습

29(체험학습의 승인)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 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31(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이전글 2019.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골프) 공고
다음글 2019. 유치원 여름방학 중 방과후 과정 강사 채용 공고(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