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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흥덕초 등록일 23.01.13 조회수 539

수강료 환불

       ○ 수강료 환불 절차

             ① 환불 사유 발생 → ② 업무담당자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의 수강료 환불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규정을 안내드립니다.

 ○ 수강료 반환사유 및 환불 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기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0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의거

-강사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강사학생이 자가격리대상자인 경우

-학생이 등교중지일 경우(의사 소견서 필수 제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전출생의 경우동일하게 적용)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교재비, 재료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교재비, 재료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수강료, 교재비, 재료비 모두환불하지 아니함

*환불 기준일은 학부모가 담당 강사에게 수강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이며수강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무단 결석하는 경우에는 수강한 것으로 간주되며 수강료가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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