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흥덕초 등록일 23.01.13 조회수 537

수강료 환불

       ○ 수강료 환불 절차

             ① 환불 사유 발생 → ② 업무담당자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의 수강료 환불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규정을 안내드립니다.

 ○ 수강료 반환사유 및 환불 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기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0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의거

-강사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강사학생이 자가격리대상자인 경우

-학생이 등교중지일 경우(의사 소견서 필수 제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전출생의 경우동일하게 적용)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교재비, 재료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교재비, 재료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수강료, 교재비, 재료비 모두환불하지 아니함

*환불 기준일은 학부모가 담당 강사에게 수강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이며수강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무단 결석하는 경우에는 수강한 것으로 간주되며 수강료가 징수됩니다.



이전글 2023.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만족도 설문 결과(강사 포함) 및 2024. 수요조사결과
다음글 2022.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만족도 설문 결과(강사 포함) 및 2023. 수요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