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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간식비 환불규정
작성자 박상미 등록일 16.05.26 조회수 1579

 


 

간식 운영 계획

 

1. 신체발달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아동들을 고려하여 부족한 영양분이 없도록 균형 있는 식단 을 제공한다.

2. 식은 식중독 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완제품을 제공한다.(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에게는 전액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외의 학생은 월 20,000원을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

3. 간식 대상인원에 상관없이 식품위생법령상 보존식 보관 의무대상이 아니어도 음식 종류별 로 각각100g이상 소독건조된 기구로 담아 전용냉동고-18이하에서 144시간(6) 동안 보관 한다.

4. 학교 급식을 하지 않는 방학에는 돌봄학생들이 가정에서 도시락을 지참한다.

5. 간식비 환불 규정 ( 환불 요청하고 퇴실한 날을 기준으로 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본인의 의사로

돌봄교실 참여를

포기한 경우

돌봄교실 시작 이전

이미 납부한 간식비의 전액

돌봄교실 참여일수 1/3 경과 전

(월 기준 총 참여일수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간식비의

2/3 해당액

돌봄교실 참여일수 1/3에서 1/2 사이

이미 납부한 간식비의 1/2 해당액

돌봄교실 참여일수 1/2 경과 후

(월 기준 총 참여일수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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