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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자율보호) 안내문과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조성아 등록일 20.04.14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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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학교에서는 37.5도 이상 발열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를 실시합니다.

 

출석인정 처리를 위해 병원진료 후 의사소견서(확인서)를 첨부하시거나

가정에서 요양만 한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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