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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조성아 등록일 19.05.21 조회수 135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2019년부터 바우처를 활용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1월 ~ 2019. 12. 15.

2. 지원대상 : 2001. 1. 1. ~ 2008. 12. 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양육하는 분(부모님 등)이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4. 구입방법 : - 바우처 포인트 지원(월 10,500원, 연 최대 126,000원)

                 -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은 후 가맹점에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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