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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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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임헌규 등록일 14.03.18 조회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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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초고 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1~4)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수급자 가정 또는 차상위 계층 가정

. 신청기간: 2014.3.3. ~ 4.18.

,공휴일 제외이며, 서류보완을 위해 가능한 3.29일까지 신청

. 신청장소 및 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

. 신청상담: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전화)265-9575, 팩스)262-6552

. 제출서류

1) 장학금 신청서 1부(붙임2)

2) 학교장 추천서 1(붙임3)

3) 생활형편증명서류 1

대상자

제출 서류

발급기관

수급자 가정

수급자 증명서

,,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 증명서

,,동 주민센터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차상위 자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

5) 주민등록등본 1

6) 가족관계증명서 1

7) 학생 본인 예금통장 사본 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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