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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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헌규 | 등록일 | 14.03.18 | 조회수 | 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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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초․중․고 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1~4급)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수급자 가정 또는 차상위 계층 가정 나. 신청기간: 2014.3.3. ~ 4.18. ※토,공휴일 제외이며, 서류보완을 위해 가능한 3.29일까지 신청 다. 신청장소 및 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라. 신청상담: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전화)265-9575, 팩스)262-6552 마. 제출서류 1) 장학금 신청서 1부(붙임2) 2) 학교장 추천서 1부(붙임3) 3)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4)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학생 본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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