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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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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흥덕초 등록일 24.03.05 조회수 59
첨부파일

흥덕초등학교

가정통신문

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http://school.cbe.go.kr/hungdok-e 043) 265-4993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신청 됩니다.

,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등록 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4 34() 322()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지원 내용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형식)

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oneclick.moe.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요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교육급여 선정 후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www.e-voucher.kosaf.go.kr)

<신청 QR 코드>

문의처

129(보건복지 상담센터)

1544-9654(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99-2000(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콜센터)

지원 절차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지원대상 결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시군구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한국장학재단

202333

흥 덕 초 등 학 교 장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지원 대상

구 분

대상자

근 거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

저소득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

저소득

장애인가정

차상위 장애 수당(연금)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

상기의 지원대상자는 충북교육청에서 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졸업앨범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 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 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23. 4~5월 중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 ’23년도에 신규로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인 ’23. 3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 복지로], 모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기존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정자격 대상자에 해당되어 현재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로 교육비 납입 보류신청하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고지한 교육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신청자는 입학 등록으로 간주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법정면제 대상은 이전 학교 학적자료를 통하여 학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흥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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