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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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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작성자 흥덕초 등록일 21.03.25 조회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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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항상 기원합니다.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활동 보호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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