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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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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기준 변경안내
작성자 조성아 등록일 20.07.22 조회수 340
첨부파일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기준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기존) 해당 증상으로 치료약 복용 후 완치된 경우 2일 경과된 후 등교

변경등교 당일 추가 약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당일 등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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