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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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흥덕초 | 등록일 | 20.03.04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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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중 신청 기간: 2020. 3. 2.(월 )~ 3. 20.(금) 2. 대상 가.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37만원) 나.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 3.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세부 내용 가정통신문 참조) 4. 참고 사항 - 전년도에 지원 받은 경우 신규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2020학년도 신입생 중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필요함 - 재학생 중 지원을 희망 하는 경우 신청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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