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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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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안정 학부모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이장희 등록일 18.12.31 조회수 273

안녕하십니까? 흥덕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본교의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안내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학부모 안내문자의 링크 및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학부모님의 의견을 13()까지 자녀 편으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 개정을 통해서 학교규칙이 학생교육에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정 주요 사항 >

항목

주요내용

비고

학칙

- 출결 및 출결사항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 교육

- 학교 교권보호 위원회

- 학교규칙 개정절차

생활규정 주요사항

학교규칙에 실리는 생활규정의 주요사항은 생활규정 개정여부에 따름

학교규칙 중 관련법규나 교육부 또는 교육청 등의 지침에 따른 변경사항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생활

규정

학생생활지도

- 용의복장

- 통신기기 관리

- 흡연예방 및 금연지도

징계,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기존 학칙을 검토하여 두발, 용의 , 통신기기 관리 등 학생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개정

-훈육 등에 대한 내용 삭제(징계조항에 내용 보강 및 신설)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으로 개정

전체 세대수의 1/2 이상 제출, 제출자의 2/3이상 동의시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2018. 12. 31.

흥 덕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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