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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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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겨울방학 초등돌봄교실 신청서
작성자 김소정 등록일 18.12.11 조회수 24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기존 방학 돌봄교실과 달라진 점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전학년으로 확대(1-6학년)

2. 간식비는 2019.1.2. 날짜로 자동이체 되며(선불) 추후 미참여 날짜의 환불규정은 동일합니다.

  - 미참여 날짜의 간식비 환불은 5일 전에 돌봄전담사님께 신청한 경우 가능하며, 

    추후 스쿨뱅킹을 통해 감액 처리됩니다.

3. 돌봄교실 장소 변경: 별관 2층 다문화교실

  - 본관 석면공사로 인하여 일반교실에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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