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흥덕초 결석신고서 양식 및 출결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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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흥덕초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10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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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5. 학교폭력 징계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여학생 생리결석 월1회) ④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⑤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⑥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⑦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⑧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⑨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⑩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⑪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5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 (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③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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