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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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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조사 항목 변경 안내
작성자 조성아 등록일 20.11.05 조회수 313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조사항목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고, 매일 아침 등교전 실시를  부탁드립니다.

 

변경 시행 예정일: 2020. 11. 9.(월)

 

건강상태 자가진단 조사 항목 수정(안)

 

 1. 학생 본인(귀하)37.5이상 발열 또는 발열감이 있나요?

, 기저질환 등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에 발열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는 제외

아니오

2. 학생(귀하)에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 기저질환 등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에 다음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는 제외

아니오

3. 학생 본인(귀하)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방역당국 지침>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확진자와 접촉자 등은 자가격리 조치

, 직업특성상 잦은 해외 입·출국으로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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