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석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5.13) 안내
분류
작성자 이강석 등록일 21.05.07 조회수 267
첨부파일

 충청북도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5.13)을 앞두고,최근 PM 공유서비스의 활성화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통행방법, 운전자 의무 등의 홍보를 위한 이미지를 붙임문서와 같이 안내합니다.

 

안전을 위해 보다 강화된 규정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스승의 날 청렴 실천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학생 소변검사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