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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신서연 등록일 24.03.07 조회수 54
첨부파일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4 34() 322()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약 월 286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oneclick.moe.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지원 절차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지원대상 결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시군구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한국장학재단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1인당 461,000원 바우처 지급)

·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무상교육 제외교)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교육정보화(PC 1대 지급,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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