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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질병격석 인정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한경 등록일 20.05.22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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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및 오존 관련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이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민감군에 해당되는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아래 관련 서류제출과 의사처방 비상약품(벤톨린안약연고 등)을 등교시 소지 +학생들이 등교 및 외출 시 인증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주세요~


● 적용대상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등교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질병결석 인정 조건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 (8시 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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