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작성자 홍광초 등록일 19.05.08 조회수 536
첨부파일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안전모를 꼭 착용해주세요

안전모 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4>

 

 

자전거 안전수칙

안전모 착용하기 보도에서 과속금지

이어폰휴대폰 금지 야간 전조등 켜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은 자전거 운행 금지

 

이전글 2019. 홍광초 텃밭 및 연못 이름 공모전 안내
다음글 2019. 찾아가는 학부모 강연콘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