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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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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초안입니다.
작성자 추성현 등록일 19.06.03 조회수 101
첨부파일

1. 학생의 의견수렴은 올 3월에 올려진 기존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과 본 개정초안을 바탕으로 4~6학년 각 학급별로 개정의견을 논의하고, 4~6학년 각 학급 대표들이 모인 전교학생대표자 회의에서 학생의견을 정리하며 학교규칙개정위원회 학생대표위원에게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2. 학부모의 의견수렴은 학기 초 온라인으로 제시된 의견과 함께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며 학교규칙개정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을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3. 교원의 의견수렴은 소통메신저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고 전체 교직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6월 중순까지 학교규칙개정위원회에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7월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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