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방과후학교활동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방과후 학교 환불규정(2020.4.14.개정)
작성자 박희락 등록일 20.10.20 조회수 115

2020학년 4월 14일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로 수정된 홍광초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을 공지해 드리니 수강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 분

환불 기준

환불금액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수강 개시 전 등록 취소

전액 환불

강좌 개시 후 최초 1회 참여 후 등록 취소 시

남은 횟수에 대한 수강료 환불

, 재료비는 환불불가

강좌 개시 후 2회 이상 참여 후 등록 취소 시

남은 횟수에 대한 수강료 환불불가

- 1회씩 매월 총 4회 기준

- 2회 매월 총 8회 강좌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 적용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전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기입원(14일 이상),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정지 또는 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14일 이상) 등으로 증빙서류 제출 시

전액 또는 남은 횟수에 대한 수강료 환불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름.

※ 단, 재료비는 이미 신청한 것이므로 환불하지 않음.

이전글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재료비 징수 안내문
다음글 창의 수학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