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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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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절차 안내
작성자 홍명주 등록일 20.03.19 조회수 156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참고하시어 관련 진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오전 8~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우리 동네 대기질()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병결석 증빙서류

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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