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광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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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광유 | 등록일 | 18.09.19 | 조회수 | 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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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유치원 운영위원회규정 홍광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정 2010.05.03. 1차개정 2013.02.26. 2차개정 2018.11.08. 3차개정 2021.02.17. 4차개정 2022.02.15. 5차개정 2024.09.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내지 제19조의 5, 동법시행령 제22조의3 내지 제22조의 4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홍광유치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6> 제2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22.02.15.> 1. 유치원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육비, 특별활동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혜성 경비 5. 유치원 급식.안전에 관한 사항 6. 종일제 운영시간, 방학중 운영 등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7.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통령, 충청북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9. 그밖에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유치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2.02.15.>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6> ②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른 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학부모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하되, 평당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2.26>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제6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본호 신설 2013.2.26>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본항 신설 2013.2.26>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은 6명, 유치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2.26>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2인으로 하되 유치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02.15.> ④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02.15.>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전체회의에 참가할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18.11.08., 일부개정 2021.02.17.>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02.17.> ③(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⑦(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수와 위원정수가 같을 경우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투표 당선여부를 결정한다. ⑧투표자는 가구당 1명을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 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 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 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개정 2018.11.08>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02.15.> ⑤(투표) 선거 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개정 2013.2.26>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인원수)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임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사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임무)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보궐선거)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08., 일부개정 2022.02.15.> ②소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유치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②임시회는 유치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기는 1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④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유치원장이 위원 임기 개시 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유치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유치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유치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유치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02.15.>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유치원장이 서명한다. ㉵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유치원장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①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7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유치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02.15.> 제28조(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유치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9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2.02.15.> 제30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유치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유치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10년 6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능) 홍광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시범운영한다. 단, 유아교육법 제24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개정시안)의 개정 후 심의기구로 운영한다. 제1조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3에 의한 정수변경에 따라 추가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현기수 위원의 잔여기간(2013.4.1~2014.3.31)으로 한다. 제1조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