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고등학교 로고이미지

청렴교육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 등 알림
작성자 최운욱 등록일 16.10.05 조회수 99
첨부파일

1. 관련 : 감사관-7924(2016.10.4)호


2. 청탁금지법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 2016.9.28.)’ 및 설립별 대학 교원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
다음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홈페이지 활용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