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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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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안내
작성자 최운욱 등록일 16.10.05 조회수 84
첨부파일

1. 관련: 감사관-7039(2016.9.9)

2. 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안내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대표자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포함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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