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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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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가정통신문
작성자 최운욱 등록일 16.09.28 조회수 89
첨부파일

1. 관련: 감사관-7171(2016.9.3.)호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2016. 9. 28. 시행예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가정통신문을 학교 홈페이지 게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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