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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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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시행): 2023. 3.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송초중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한송초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7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유치원 1명 포함),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유치원 1명 포함),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 1일로 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년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수 투표함을 봉인한다.

⑥ 투표권은 1가구당 1인으로 재학생의 부, 모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⑦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후 마감일까지 등록한 입후보자 수가 운영위원 정수와 같거나 미달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미달된 정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5(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 중인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병설유치원은 교사의 정·현원이 1명인 경우 별도의 선출 절차 없이 교원위원으로 선출 가능하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우리학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후보자가 미달이거나 동수일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미달된 정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공고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교원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당일 회의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7(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 1일로 한다.

 

8(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8조의2(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59조의5를 준용한다.

 

9(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할 때 당연 퇴임한다.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당연 퇴임한다.

4.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5.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0(건의사항 처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10일 이내에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건의인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

 

10조의2(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1(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개최 일수는 연 8일로 하되 회의 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 공히 1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2(소위원회 및 자생조직)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가하기 위하여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3(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책임자를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14(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①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학생 의견 청취를 위해, 1회 이상 학생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15(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6(심의결정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7(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8 (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의견 수렴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9(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8. 2. 22)

 

부 칙

1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2. 4. 5)

 

부 칙

1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3. 2. 19)

 

부 칙

1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 2. 13)

 

부 칙

1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1. 2. 18.)


부 칙

1 (시행일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