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 결석 처리 안내 및 결석계 양식
작성자 서수민 등록일 19.03.19 조회수 503
첨부파일

*결석의 종류 : 질병결석, 기타결석, 미인정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병결)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해야 함.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 증명서류 없이 결석계만 제출해도 인정.

법정 전염병(수두,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신종플루 등)으로 결석한 경우,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시어 결석계를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이 됩니다.(등교하는 날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미인정 결석 (병결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미인정 유학 포함)

- 병결, 경조사결(인정기간), 기타결, 학교장 허가 현장학습(7일 이내)이 아닌 경우 미인정결석에 해당됨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중 7일이 초과되는 날은 미인정 결석임

 

 

. 기타 결석

-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거의 사용하지 않음)

 

이전글 2019 대한민국 과학축제 행사 안내
다음글 2019학년도 전교 어린이회 임원 선거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