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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제) 운영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귀화 등록일 12.03.19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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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가. 학생들의 자율적 규정 준수 풍토 조성

 나. 사회기초 질서 준수 등 학칙 중심의 학교 풍토 조성

 다. 기본 생활습관 정착과 민주적인 학생 지도 방법을 통해 건전한 면학 풍토 조성

 라.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생생활규정 운영을 통해 학교규 칙 준수 문화 강화


2. 용어의 정의

가. 그린마일리지제(생활평점제)

   - 학생을 체벌대신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상점을 주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벌점을 주는, 규칙과 약속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생활지도 시스템

 나. 학생자치 법정(학급회의)

   - 학생으로 구성된 자치법정(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으로 그린마일리지제와 연계하여 일정 이상의 벌점이 쌓이면 학생자치법정을 열어 처벌 대상 학생에게 항변 기회를 주고 학생 스스로 긍정적 처벌을 결정하여 벌점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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