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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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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교육 제 2021-48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한천초 등록일 21.04.15 조회수 234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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